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, 대학생, 또는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청주한씨장학회”라 칭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 1) 장학금 지급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제 5 조 (법인공여 리익의 수혜자)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 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6 조 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 1)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)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 3)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) 세계(세계)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 1)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「별지목록 1」과 같다. 2) 현재의 기본재산은「별지목록 2」와 같다.
제 7 조 (재산의 관리)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「별지 목록 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8 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 9 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10 조 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 11 조 (회계 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12 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 13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 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
제 14 조 (임원 등의 보수제한)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 (임원과 직원)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제 15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 1) 이 법인의 설립자 2) 이 법인의 임원 3)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) 이 법인과 재산 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16 조 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. 1)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)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1)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)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)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. 다만,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.
제 17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 1) 이사 11인 2) 감사 2인 ② 제1항,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 18 조 (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 19 조 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 20 조 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 21 조 (임원 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.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 22 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 23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 24 조 (이사장의 직무 대행)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 25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 1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 3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6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.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,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(유지)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제 26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. 사업에 관한 사항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27 조 (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28 조 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)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)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9 조 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.
제 30 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31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)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)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32 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33 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1)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) 정관개정안(신·구 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 3)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)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제 34 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 35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.
제 36 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 37 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보 및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 1)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)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)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21년 12월 9일)로 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제 3 조 (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제 4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〔별지 1〕
〔별지 2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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